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절세 전략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절세 꿀팁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기본 원칙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부양가족은 한쪽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사람만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과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비교표)
| 구분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 6,000만 원 | 3,000만 원 |
| 자녀 의료비 | 200만 원 | 200만 원 |
| 총급여의 3% | 180만 원 | 90만 원 |
| 공제 가능 금액 | 20만 원 | 110만 원 |
| 세액공제액 | 3만 원 | 16만 5천 원 |
결론: 아내가 공제받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 총급여가 적어 3% 기준이 낮아지고, 초과 금액이 많아져 세액공제액이 5배 이상 차이 발생합니다.
공제 전략 요약
-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의료비가 많이 든 자녀나 부모님은 소득 적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큼
- 공제 한도 주의: 본인은 전액 세액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까요?
→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많고,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쪽에게 등록하면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Q. 부모님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 기본공제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등록한 사람만 공제 가능
실전 팁
- 연말정산 전 의료비 내역과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설정 및 자료 확인
- 공제 계산기 이용해 세액공제 금액 사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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